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요청…주호영 "살펴보겠다"(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개 경제단체가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국민의힘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법",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 등으로 표현하며 시행 유예 기간인 1년 동안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 사업주 의무 구체화 ▲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재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완 입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국민의힘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법",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 등으로 표현하며 시행 유예 기간인 1년 동안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 사업주 의무 구체화 ▲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재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적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 들어가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완 입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