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안양지청 배당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기소 전 긴급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이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그 무렵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넘겼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한다.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면서 관련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또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달 낸 입장에서 "당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기 때문에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