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않아"
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37억원 타낸 2명 징역형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56)씨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의료기관 문을 열 수 없는 A씨는 2014년께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2017년께까지 충북에서 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7∼2018년 가족을 명목상 법인 이사장으로 올려놓고 병원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요양급여 10억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피고인은 "적법하게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병원을 운영했을 뿐 사무장병원을 세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회가 아닌 피고인 의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병원이 운영된 점, 피고인과 재단을 별개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편취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이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