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 들어 ‘전세보증금 담보부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비율을 기존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췄다. DSR은 차주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을 떨어뜨리면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빌리는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신규 입주할 때나 전셋값이 올라 모자란 보증금을 채우기 위한 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쓰려고 할 때는 DSR을 적용받는다. 이 비율이 3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용도 전세자금대출로 분류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한 전세자금대출 △전세 갱신 계약 시 임대보증금 증액이 없는데 신청한 대출 등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DSR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맞춰 기준을 바꿨다”며 “전세 입주 시 꼭 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은 상관없지만 돈을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