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이 276만명에게 11일 오후부터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일반 업종에 100만원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가운데는 식당·카페가 63만곳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만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2020년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2020년에 매출액이 2019년보다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