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로부터 학생 보호…교원 직권휴직 서울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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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폐지 9년 만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3월 시행목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서울에서 9년 만에 부활한다.
이 위원회는 2012년 폐지됐으나 질환을 가진 교사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자 학생 보호를 위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 종료된다.
질환 교원은 특별 장학·감사 결과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위원회는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으면 그 결과를 '문제없음', '교육감 자체 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직권휴직 인사위원회 심의 회부' 중 하나로 결정하게 된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위원회는 질환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위원회는 정신건강 의학 분야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구성된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된다.
심의에 의해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다시 심의해 '복직', '직권휴직 연장 심의 회부', '직권면직 심의 회부' 중에서 결론 내린다.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이유로 교육청은 학생 보호와 교원의 치유 지원을 들었다.
질환을 가진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 내 갈등·학부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질환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치료 기회를 줘 신분상 불이익을 막는다는 취지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 예고 기간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제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위원회는 2012년 폐지됐으나 질환을 가진 교사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자 학생 보호를 위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 종료된다.
질환 교원은 특별 장학·감사 결과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위원회는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으면 그 결과를 '문제없음', '교육감 자체 처리(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직권휴직 인사위원회 심의 회부' 중 하나로 결정하게 된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위원회는 질환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위원회는 정신건강 의학 분야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구성된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된다.
심의에 의해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다시 심의해 '복직', '직권휴직 연장 심의 회부', '직권면직 심의 회부' 중에서 결론 내린다.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이유로 교육청은 학생 보호와 교원의 치유 지원을 들었다.
질환을 가진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 내 갈등·학부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질환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치료 기회를 줘 신분상 불이익을 막는다는 취지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 예고 기간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제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