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에서 "서초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지만 이런 방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신동근, '윤석열 화환' 방화범 영장에 "검찰권 남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