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천만원, 지연이자 424만6천원, 어음할인료 62만6천원을 주지 않아 이들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떼먹은 경남 정민종합건설 시정명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