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2월에는 처리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염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번 임시회에서 불발됐다.
7일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8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야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회기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중 '제17조(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자료 지급 조항 변경은 당정이 합의하고, 4·3희생자유족회가 동의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이다.
국민의힘은 위자료 지급 방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오 의원은 21대 공약으로 다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제시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4·3에 대한 정의로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민간인의 집단적 희생' 등의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8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야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회기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중 '제17조(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자료 지급 조항 변경은 당정이 합의하고, 4·3희생자유족회가 동의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이다.
국민의힘은 위자료 지급 방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오 의원은 21대 공약으로 다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제시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4·3에 대한 정의로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민간인의 집단적 희생' 등의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