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태스크포스(TF)가 7일 출범한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TF 구성…"복리증진 초점"
도의회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TF) 출범 워크숍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는 특별자치 실시 15년이 지났지만,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고도의 차등 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주민 조례 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 TF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법 개정 TF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체 보고회 개최 또는 쟁점 사안에 대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을 받고,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는 특별하지 않은 법이 됐다"며 "2021년 도의회의 역점 추진시책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며 "도의회 모든 전문위원실이 참여해 제주특별법 전 분야에 대해 개정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