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변호사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홍콩에서 6일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된 인사에는 미국 국적자도 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현지 로펌 호쓰와이 앤드 파트너스의 사무 변호사인 미국 시민 존 클랜시가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고 AFP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클랜시의 체포 사실을 통신에 확인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우치와이(胡志偉) 전 주석, 홍콩 제1 야당인 민주당 인사 최소 7명과 공민당의 앨빈 융 주석, 베니 타이(戴耀廷) 홍콩대 교수 등 범민주진영 인사 약 50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로 예정됐던 입법회(홍콩 의회) 의원 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5개 지역구별 야권 단일후보를 정하는 비공식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참여해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중국을 상대로 거센 비판과 제재를 쏟아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