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은 연면적 4천600㎡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에 점포 338개를 갖춰 전통시장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이로써 소래포구 어시장은 앞으로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에 점포 수는 49개를 넘어야 한다.
화재 소실 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인 등 구성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이 됐다"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