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일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 훈육방식개선 필요"
유치원생 학대 혐의 교사 2명 보호사건으로 송치
경북경찰청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사 2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문경 한 유치원 A 담임교사는 지난해 9월 어린이 손목 부근에 가위를 가까이 대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팔을 당겨 멍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주임교사는 어린이를 안고 가다가 떼를 쓰자 교실 문 앞에 잠시 내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이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교사들이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핸드워시를 두 번 짰다고 아이 팔을 멍들게 한 교사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사 관계자는 "A 담임교사는 아이가 갖고 놀던 가위를 얼른 빼앗아 자칫 손목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학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찾던 아이를 화장실에서 만나자 팔을 잡고 교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멍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치원 원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