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유예기간 적용엔 "법 누더기로 만들어" 비판

양대 노총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 책임자, 원청의 처벌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을 위반해 발생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사업장 규모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현재 심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처벌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대노총 "중대재해 경영자 처벌 명확히 하고 전면 적용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