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대면 예배…17명 연쇄확진된 교회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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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안 돼"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A교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이 교회가 충북도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나온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13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했는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켰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최고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각종 성가대, 찬양단, 합창단 운영은 금지되지만, 마스크 착용 후 찬송을 가능하다.
다만 식사는 금지된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40대)가 나온 이후 4일까지 목사와 교인, 교인의 가족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첫 확진자는 모 어린이집 교사 B씨다.
방역 당국은 A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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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이 교회가 충북도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나온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13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했는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켰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최고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각종 성가대, 찬양단, 합창단 운영은 금지되지만, 마스크 착용 후 찬송을 가능하다.
다만 식사는 금지된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40대)가 나온 이후 4일까지 목사와 교인, 교인의 가족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첫 확진자는 모 어린이집 교사 B씨다.
방역 당국은 A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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