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조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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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까지 연장 시행…"코로나19 장기화 속 영세업체 부담 완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당국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및 연장 수수료 감면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썹을 준비한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연장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처를 올해 11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등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업체는 올해 11월까지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썹을 준비한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연장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처를 올해 11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등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업체는 올해 11월까지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