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16일 본격시행…미필도 5년 복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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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일 2021년을 맞아 달라지는 영사서비스 1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여행·경영·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 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가 줄어들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 모두가 모두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미필자들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만 받을 수 있었다.
단,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진위여부가 확인 가능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부터는 국내 금융회사에서 금융 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화통화 방식 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으로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를 통해 낯선 해외에서 상담원이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영사민원24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더욱 확대된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 공문서가 외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이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가 서울시 마곡지구에 설립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하다”며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는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3년 완공돼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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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행·경영·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 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가 줄어들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 모두가 모두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미필자들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만 받을 수 있었다.
단,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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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진위여부가 확인 가능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부터는 국내 금융회사에서 금융 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화통화 방식 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으로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를 통해 낯선 해외에서 상담원이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영사민원24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더욱 확대된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 공문서가 외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이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가 서울시 마곡지구에 설립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하다”며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는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3년 완공돼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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