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일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 입국자는 8일,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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