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파견 검사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민중기 특검은 당장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을 가진다는 판례에 비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직권남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희원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19일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A군 측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A군 측은 이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총 2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청주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까지 예견해 안전성을 갖출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부장판사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에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관리를 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만약 피고가 도로를 수시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다만 "청주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