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사망' 적용 가닥…백혜련 "1월 5일 마무리 각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입법화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정부안(案)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제2조의 '정의규정' 논의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부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를 완화했다.

책임을 묻는 경영자나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로 검토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산업현장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 부분은 "1인 이상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서도 "구의역 김 군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정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중이용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부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부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정부 의견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원대대변인은 김도읍 의원의 주장도 "결코 모든 영세상공인이나 소규모 영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장된 주장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틀째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를 이어갔으나 사업주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제4조까지 논의하는 데 그쳤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에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폭넓게 포함되도록 정부안보다 범위를 넓혔다.

정부안에서 빠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다시 처벌 대상으로 합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해 안전·보건의무를 하는 사람을 다 포함하기로 했다"며 "여러 안을 종합해 경영책임자가 져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논의된 내용과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내년 1월 5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다.

1월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