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찰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순실씨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씨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14일 = 최순실씨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씨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 2월 2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천281만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1천990만원 선고 ▲ 9월 4일 = 대법원, 최순실씨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순실씨 2심 판결 파기환송 ▲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0월 30일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 2020년 ▲ 1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 1월 22일 = 검찰,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70억5천여만원 구형. ▲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여억원 선고. ▲ 2월 17일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 2월 24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 4월 17일 = 서울고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5월 20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원 구형. ▲ 6월 11일 = 대법, 최순실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원 명령. ▲ 7월 16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 9월 18일 = 대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심리 재개. ▲ 12월 30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