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전북 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추적에 나서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상행 방향을 달리는 A군(13)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발견했다.
A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8㎞ 정도를 더 달리다가 완주군 이서휴게소 부근에서 차를 세웠다.
조사 결과,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A군은 부모 몰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차를 모는 동안 완주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였지만, 사고는 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우선 A군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라서 부모님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