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주기적 검사 받아야"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의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기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조치 대상은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책임자·종사자·이용자(입소자)다.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요양원 면회 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신규 이용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해야 하며,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매일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출근을 금지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