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작년 체결한 컨테이너선 6척 계약 해지…손실 없어 입력2020.12.30 14:43 수정2020.12.30 14: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아프리카 선주와 체결한 컨테이너선 6척의 건조계약을 해지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금액은 8천918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계약 발효 조건이 있는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선주가 발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양측이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면서 "건조에 들어가지 않아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DF1 사업권 확보…3년 만에 복귀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3년 만이다.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화장품·향수)을 운영할 사업자로 ... 2 'KAIST 명예박사' 신동빈 회장 "기술·경영 융합해야"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이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KAIST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신 회장은 지난 25일 대전 KAIST 본원에... 3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사진)이 사재를 기부해 짓기로 한 KAIST의 경기 판교신도시 연구동이 26일 착공했다.동원그룹은 경기 성남시 판교동 6000㎡ 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연면적 1만8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