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K 신용대출, 일반가계 신용대출(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자 납입일 기준 연체 등의 문제없이 대출상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별도의 응모 없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800여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호K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해 '일반가계 신용대출'로 상품명을 변경해 운영했고 지난해 6월부터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