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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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온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고,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온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고,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