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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문경 경계에 지은 아파트 세금 납부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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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문경시에 부과·징수권 위임…경북도 중재
    상주·문경 경계에 지은 아파트 세금 납부 갈등 해결
    경북 상주와 문경 경계에 건립돼 납세 혼란을 빚은 아파트 문제가 해결됐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경코아루아파트는 단일 필지로 총 7개동 450가구 가운데 3개동 193가구가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와 문경시 모전동에 걸쳐 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 과세권이 있다.

    이 때문에 193가구 주민은 상주시와 문경시에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일부 입주민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상주시와 문경시 역시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도는 수차례 회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납세불편 해소와 과세권 갈등을 마무리했다.

    도와 상주시, 문경시가 29일 공동 서명한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따라 상주시는 문경코아루아파트에 대한 부과·징수 권한을 문경시에 위임한다.

    문경시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세입 처리하고 도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문경시가 징수교부금 전액을 도에서 받는다.

    시세인 재산세는 문경시가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상주시에 지급하고 상주시는 받은 재산세 세입금의 3%를 징수비용으로 문경시에 주기로 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과세권 조정에 모범적인 선례와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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