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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내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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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시가 내년 1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을 비롯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식시간(오후 12 ~ 1) 휴무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공직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은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식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시청을 시작으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등에 중식시간 휴무제를 순차적으로 시범 실시해 왔다.

    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휴무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식시간 휴무제 정착을 통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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