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인창·수택동 일대 보도에 무단 적치된 A업체 전동 킥보드 50여 대를 강제 수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B업체 전동 킥보드 330대를 수거하기도 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가 잇따르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같이 조치했다.

구리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