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ㆍ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도의회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9일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이 제안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인권과 그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4ㆍ3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배ㆍ보상 문제 등이 정부와 여당 간 협의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70여 년 한을 풀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 결의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인권과 그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4ㆍ3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배ㆍ보상 문제 등이 정부와 여당 간 협의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70여 년 한을 풀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