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대북전단금지법 전면 무효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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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