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재생 지역 노후주택 개선비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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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내년 3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의 환경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 뉴딜사업 구역은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이며, 대상 주택은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각 주택 소유자는 세대 규모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아 지붕, 옥상, 외벽, 창호, 담장, 대문, 마당, 화단, 주차장 등에 대한 수리 및 경관개선 공사를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며, 주택 소유주는 관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도시재생과(☎031-8045-5089)에 문의하거나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ayurcen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 뉴딜사업 구역은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이며, 대상 주택은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각 주택 소유자는 세대 규모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아 지붕, 옥상, 외벽, 창호, 담장, 대문, 마당, 화단, 주차장 등에 대한 수리 및 경관개선 공사를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며, 주택 소유주는 관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도시재생과(☎031-8045-5089)에 문의하거나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ayurcen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