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공시를 문자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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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펀드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펀드 수시공시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만 통지되는데 이를 우편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수시공시에는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 내용 등이 담긴다.
더불어 펀드 해지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기한을 완화하고 공모펀드 결산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지분 취득한도는 20%에서 50%로 늘리고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해 투자를 금지하는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위탁자 금전 수탁, 신탁업자 고유계정 차입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개발 신탁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펀드 수시공시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만 통지되는데 이를 우편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수시공시에는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 내용 등이 담긴다.
더불어 펀드 해지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기한을 완화하고 공모펀드 결산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지분 취득한도는 20%에서 50%로 늘리고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해 투자를 금지하는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위탁자 금전 수탁, 신탁업자 고유계정 차입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개발 신탁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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