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위 조사 결과…취약지반 알고도 조치 안해, 상수도관은 무관

올해 8월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인근 별내선 복선전철 터널공사의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에는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점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리시 대형 싱크홀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앞서 8월 26일 구리시 교문동 인근 도로에서 직경 16m, 깊이 21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구리 대형 싱크홀, 별내선 터널공사 부실 관리 때문"
조사위는 4개월간 인근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 때문인지, 사고지점 하부를 지나는 별내선 복선전철 터널공사의 영향인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사고원인을 검토해 왔다.

조사위는 싱크홀을 유발한 것은 상수도관이 아니라 별내선 굴착공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터널공사를 한 시공사가 취약지반을 확인하는 등 시공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반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미흡한 시공관리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시공단계에서 다른 회사가 지반조사와 굴착면 전방의 지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싱크홀이 발생한 곳의 배후면에 취약 지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8월 13일 사고 위치 후방 12m 지점을 굴착할 때 평상시(20L/min)보다 과도한 유출수(150L/min)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등 전조 현상이 있었지만 국부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굴착면 전반에 대한 추가 지반조사와 보강도 없이 기존 설계대로 굴착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발주처,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처분기관과 협의해 내년 초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상수도관은 싱크홀 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싱크홀이 생긴 지 5분 정도 지난 뒤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당시 싱크홀 발생 시점인 오후 3시 36분에서 5분이 지난 오후 3시 41분에 상수도관 유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현장 내 오수관 2곳과 우수관 2곳에 대한 CCTV 조사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구리 대형 싱크홀, 별내선 터널공사 부실 관리 때문"
이에 조사위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위는 현재 터널공사 설계 단계에서 100~200m 간격으로 시추조사를 시행해 국부적인 위험지반까지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취약구간에 대해선 시추조사 간격을 50m당 최소 1곳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시공사가 입찰단계에서 직접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만 설계에 반영하는 현 방식으론 계획단계에서 지반 취약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경쟁사 지질자료와 지하정보통합체계 등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터널공사에서 지반·터널분야 기술인력이 현장에 상주해 터널 굴착면 확인, 보강대책 수립, 계측관리 등 지하안전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장에서 시공 중 지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관계자 내부검토를 통해 조치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조사위는 취약구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 방지 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조성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