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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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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금리로 최대 5년 이용…보증료 전액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1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소상공인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지원
    업체 1곳당 최대 1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총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변동금리(12월 17일 기준)는 연 2.58%, 1년 고정금리는 2.76%다.

    특히 기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별 보증은 이용자가 연 1%대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극복 통장은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부담한다.

    이 통장을 개설하려면 경기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40·50대 은퇴·실직 가장, 탈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등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2천억원이다.

    최소 2만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통장은 다음 달 11일부터 경기지역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과 61개 출장소에서 개설할 수 있다.

    황영성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경제 방역 대책"이라며 "자금 융통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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