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활용 기대
협력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수혜 가능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 일부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에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기본 재산 총액을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 대상에 협력업체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 재난 상황에서 기본 재산 총액의 30%까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은 원청 근로자 수혜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난 상황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된 경우 등으로, 코로나19 사태도 해당한다.

새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 적용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발생 시점이 지났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