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거점 LCC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노선허가 후 운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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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항체계 유지 위한 재정 능력 집중 점검"
운항 개시 후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는데, 이 조건에 따르면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 등을 따져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7일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발급 신청 14개월여 만에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규 LCC 취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 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또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을 검토한 결과 100억 원 이상의 자본 추가 확충과 운항 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이미 면허를 취득한 상황에서 운항을 못 하게 되면 회사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리한 운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제출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 미흡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안전 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운항 개시 후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는데, 이 조건에 따르면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 등을 따져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7일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발급 신청 14개월여 만에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규 LCC 취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 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또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을 검토한 결과 100억 원 이상의 자본 추가 확충과 운항 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이미 면허를 취득한 상황에서 운항을 못 하게 되면 회사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리한 운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제출된 재무 건전성 확보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 미흡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안전 개선명령 발부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재무구조 개선명령, 면허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