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 제한' 법안 의결
앞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제한된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는 28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부서의 장은 외부 인사를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