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아내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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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오다가 범행 전날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오다가 범행 전날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