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7월 15일) 166일 만이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중 한명을 처장 후보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