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주민투표에 부쳐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올해 10월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주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 부산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해당 사안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여서 주민 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추진위는 시의 이런 해석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소장에서 "세균실험실에 반입한 생물작용제 중 보툴리늄은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이자 생물테러 감염병원이며 고위험병원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고 방역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자치사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인 주한미군세균실험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실제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병이 발생하자 위 법령에 근거해 교인들의 집합 금지와 교회 시설 폐쇄를 명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도 8부두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추진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은 피고(부산시)에게 재난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통행 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확정할 권한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