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공공 발주공사가 일시 중단될 경우 공사 중단기간에 대한 계약·선금 이행보증과 공사 이행보증의 보험료 면제가 내년 6월 말까지 계속 운영된다. 지금은 최장 180일까지 인정하는 공사 중단기간 제한을 없애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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