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금리 인하권 꺼내든 여당…은행권 "부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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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8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했다.
전용기 의원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더라도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한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임대인이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착한 임대인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재산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금융회사 입장에선 신용리스크가 줄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금리를 인하해주는 셈이다.
다만 착한 임대인의 경우 신용리스크가 축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료 소득이 줄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만 보면 신용 상태가 악화했다고 인식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부여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며 "코로나 사태라는 특이 상황은 이해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일방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말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보다는 우대금리 항목에 이를 추가해 우대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면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료를 낮춘 기간과 인하폭 등을 고려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했다.
전용기 의원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더라도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한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임대인이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착한 임대인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재산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금융회사 입장에선 신용리스크가 줄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금리를 인하해주는 셈이다.
다만 착한 임대인의 경우 신용리스크가 축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료 소득이 줄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만 보면 신용 상태가 악화했다고 인식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부여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며 "코로나 사태라는 특이 상황은 이해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일방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말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보다는 우대금리 항목에 이를 추가해 우대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면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료를 낮춘 기간과 인하폭 등을 고려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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