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어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인 아내가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 "XX, 더럽게 쳐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쳐맞아 죽었을거야"라고 폭언을 했다. 먹고 있던 족발과 막국수를 아내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길거리에서 딸 양육 문제를 논의하다가 아내가 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아내 어깨에 침을 뱉고 밀쳤다.
조씨는 또 아내가 머물던 처형 집에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 "조만간 알게 해줄테니 하루하루 긴장하고 살라"는 등의 협박을 했다. 다음날에는 부인의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난달 19일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