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정청약 모르고 샀는데…아파트 입주민 퇴거 소송 '날벼락'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정청약 모르고 샀는데…아파트 입주민 퇴거 소송 '날벼락'
    4년 전 경쟁률 450대 1이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한 아파트 청약에서 위장 결혼 등의 수법으로 당첨된 부정 청약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시행사가 뒤늦게 현 입주자를 상대로 주택계약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해운대구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행사가 지난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입주민 9가구를 상대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택법 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소송 근거로 들었다.

    시행사 측은 9가구에 더해 20여 가구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가 분양 4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부산경찰청은 2016년 이 아파트 청약 당시 브로커를 낀 50여 명이 특별·일반 공급에서 위장 결혼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최대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실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시행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 당첨된 가구에 사는 현 입주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부정 당첨자는 수백만원을 받고 브로커에 판 분양권은 프리미엄 1억여원에 되팔린 뒤 현재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입주한 상태라는 점이다.

    피소된 입주민들은 "분양권을 판 원래 당첨자의 위법 행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이제 와서 부정 당첨이라며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당시에는 청약신청 거주지 제한이나 전매 제한 조치도 없는 시절이었다"며 "시행사가 제대로 불법 청약행위를 가려내지 못한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시행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원분양가의 감가상각비 10%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서를 해당 입주민에게 보냈다.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진다면 분양가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쫓겨나고, 시행사는 오른 집값을 반영해 재산정한 분양가로 계약이 취소된 가구의 재분양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분양 직후 33평 기준 5억원대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1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더니…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실형'

      2025년 대선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했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했다.A씨는 이동 중 택시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질문했고, B씨가 답하지 않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B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한 뒤에도 B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상황을 피하기 위해 A씨가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A씨는 또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를 일부 부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의령 야산 인근 도로 전소된 화물차서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남 의령군 야산 인근 도로에서 화재로 전소된 화물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경남 의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41분께 경남 의령군 대의면 야산 인근 도로의 전소된 1t 화물차 안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전소된 화물차와 시신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화물차가 있던 곳은 대의면 마쌍리에서 합천군 방면으로 이어지는 농가 주변의 좁은 도로로, 평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알려졌다.경찰이 차량 소유주 명의는 확인했지만, 발견된 시신이 차량 소유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서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시신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식을 의뢰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세 살배기 학대 치사 친모, 진술 바꿨다…"목 졸라 살해" 살인죄 적용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A씨가 이날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조치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면서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면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 됐고, 19일 구속됐다.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남성 C씨는 같은 달 17일 숨진 B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양이 2020년 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와 C씨의 진술 및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B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경찰은 지난 16일 B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