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사진=뉴스1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1시간 16분만에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날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