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 10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영등포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대구 달성군, 경기 수원시, 전북 익산시, 전북 고창군, 전남 목포시, 경북 칠곡군, 경남 밀양시 등이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4차(2019∼2022)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차 예비 도시 지자체 10곳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현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직접 문화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작품 제작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일상적인 문화 활동에서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도시의 목표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세웠다.

이들 지자체 10곳은 앞으로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해 내년 말 실적 평가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제3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영등포구 등 10곳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