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보궐선거 음식 제공 공무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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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4일 지난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천안시 공무원 6명에게 7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임된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4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