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응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