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 분쟁, 유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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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은 단독상속과 달라 다양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배경이다. 일단 피상속인(상속해 주는 사람)의 상속재산이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공동상속이라 말한다. 이때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이고,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지분이나 처분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면 공동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가족 다툼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유산 문제가 있다. 통계적으로도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건은 2018년 기준 1,710건으로 2008년 당시 279건에 비해 약 6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피상속인의 유산을 두고 공동상속인 간 벌어지는 상속 분쟁으로 유언에 의한 분쟁도 적지 않다. 이를 반영한 듯 미리 자녀 간 공동상속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언에 신경 쓰는 60~70대가 증가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효력 갖춘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점,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점 등을 숙지해둬야 한다”며 “특히 공동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인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유언이 작성되어야 하기에 유언 작성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균등한 비율로 재산을 나눠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이나 사전 증여 등으로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 등이 있으면 이를 유언 작성 시 반영하는 것이 좋다. 유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못 받게 됐다는 불만이 발생하면 이 또한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납득할만한 상속 비율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여도 있는 상속인의 기여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적성선의 재산 상속 지정에 신경 써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각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유언을 남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을 막는 예방적 조치’는 홍 변호사 또한 누누이 강조해온 부분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긴 힘들겠지만 사소한 불만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근거를 통해 유언장 작성을 진행한다면 공동상속 분쟁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더불어 법률 조력을 사전에 충분히 활용한다면 유언 관련 효력 다툼도 막을 수 있어 원활한 상속 진행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10억 원 미만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비단 재벌이나 자산가 등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만큼 누구라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는 뜻이다. 만약 공동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더욱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상속에 어울리는 말은 없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왔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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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연말연시 가족 다툼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유산 문제가 있다. 통계적으로도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건은 2018년 기준 1,710건으로 2008년 당시 279건에 비해 약 6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피상속인의 유산을 두고 공동상속인 간 벌어지는 상속 분쟁으로 유언에 의한 분쟁도 적지 않다. 이를 반영한 듯 미리 자녀 간 공동상속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언에 신경 쓰는 60~70대가 증가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효력 갖춘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점,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점 등을 숙지해둬야 한다”며 “특히 공동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인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유언이 작성되어야 하기에 유언 작성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균등한 비율로 재산을 나눠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이나 사전 증여 등으로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 등이 있으면 이를 유언 작성 시 반영하는 것이 좋다. 유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못 받게 됐다는 불만이 발생하면 이 또한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납득할만한 상속 비율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여도 있는 상속인의 기여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적성선의 재산 상속 지정에 신경 써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각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유언을 남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을 막는 예방적 조치’는 홍 변호사 또한 누누이 강조해온 부분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긴 힘들겠지만 사소한 불만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근거를 통해 유언장 작성을 진행한다면 공동상속 분쟁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더불어 법률 조력을 사전에 충분히 활용한다면 유언 관련 효력 다툼도 막을 수 있어 원활한 상속 진행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10억 원 미만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비단 재벌이나 자산가 등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만큼 누구라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는 뜻이다. 만약 공동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더욱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상속에 어울리는 말은 없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왔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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